2024년 8월 8일,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규주택 공급
정부는 2029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주택 공급 계획
수도권
수도권에는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서울에는 11만 호가 포함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내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에는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광역 및 자치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2.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 포인트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300%에서 330%로 상향합니다.
절차 간소화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통합 처리를 허용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수립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을 종전 조합원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동별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금융지원
조합원 추가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분담금 납부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연금 개별 인출 한도를 연금 한도의 70%로 상향했으며, 정비사업의 대출보증 규모를 최대 20조 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완화
주상복합 재건축 시 아파트 외에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을 폐지합니다.
3. 소형주택 구매 지원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주택 수 제외: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 주택 수 제외: 소형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 주택 수 제외: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소득세 감면
- 임대 등록 시 혜택: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타 혜택
-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마무리
2024년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이행과 개선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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