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담보대출 행정지도 개편 내용 정리

주택담보대출은 많은 가정의 재정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왔으며, 이는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024년 새로운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의 필요성

2014년부터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는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로운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

  •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신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였습니다.
  •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상향 조정: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목표비율이 은행은 2.5%p, 상호금융 및 보험은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대출 프로그램 변경: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대출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보금자리론(디딤돌)과 적격대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적격대출과 은행주택담보대출의 차이점: 적격대출 프로그램은 LTV/DTI 규제에서 완화 적용되어, 소득이 적은 분들도 5억원 한도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차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대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인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