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요즘 모아주택 재건축 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은 도시의 낡은 얼굴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아주택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모아주택 2.0 사업이 가져온 변화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모아주택 2.0 사업이란?
서울시의 모아주택 2.0 사업은 기존 모아주택 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과 사업의 활성회를 위해 완화된 법규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및 현장 지원 강화
- 공모기준 개선: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에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최소 3개소 이상의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장지원 신설: 전문가 현장지원을 신설하여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지원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사업성 분석 및 행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민제안 요건 완화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 주민제안 요건 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이 가능합니다.
- 관리계획 수립 지원: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관 다양성 및 창의적 발전
- 층수 제한 완화: 일반지역에서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층수 제한 없이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부 협력 강화: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제안 요건 완화
- 이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 필요
- 현재: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
- 동의 요건: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필요
사업면적 및 노후도 기준 완화
- 사업면적: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확대
- 노후도: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
관리지역 선(先) 지정
-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함
층수 제한 폐지
- 일반지역에서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 없이 사업 진행 가능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모아주택은 저층 주거지의 낡은 주택들을 여러 개의 소규모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65개소가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모아타운▴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모아타운이 통합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5,649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총 100개소의 모아주택 사업지를 지정하고, 약 49,900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아주택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모아주택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 재생과 주거 문화 개선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규와 규정의 완화는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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